“불법복제물 꼼짝마”… 24시간 종합상황실이 잡는다

경제·산업 입력 2019-04-10 10:27:39 수정 2019-04-10 10:27:39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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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사진제공=한국저작권보호원

10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3일 개봉한 한국 영화를 불법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텐츠가 사이트에 올라오자 종합상황실 상황판에 즉각 경고가 뜬다. 동시에 보호원 담당자와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바로 알림이 갔다. 보호원은 콘텐츠의 불법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를 열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한다.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에서 매일 이뤄지는 작업이다.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은 저작권 침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침해상황을 실시간 관측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지난해 11월 개소됐다. 이후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최초탐지 실적은 1.5배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한 결과다. 


일일이 저작물 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종합상황실은 공공데이터 등과 연계해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 저작권자(영화 배급·제작·수입사 등)가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국내 개봉 예정 영화 정보를 등록하면 공공데이터로 정보가 개방된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이러한 영화정보를 매일 수집하는 한편, 재택근무자와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덕분에 저작권 보호 대상 지정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 1개월에서 1일로 대폭 줄었다. 


모니터링과 대응도 24시간 쉼 없이 움직이게 됐다. 웹하드 등의 모니터링은 보호원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 ICOP(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이 한다. ICOP이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야간, 휴일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스템이 관리하기 어려운 P2P, 토렌트, 일반 사이트 등은 장애우,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미취업청년 등으로 구성된 340여 명의 재택인력이 담당한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도 신속해졌다.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즉시 알림이 가는 동시에 보호원의 시정권고(경고·삭제·계정정지), 민관협력, 저작권 침해수사 등 침해의 양상과 수준에 상응하는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진다. 


보호원은 올해 종합상황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불법복제물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호원 관계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해외사이트에도 적용해 날로 심각해지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갈 예정”이며, 시기는 ”이르면 연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영화에 국한돼 활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게임, 출판, 만화,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ICOP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종합상황실의 긴급대응 저작물 선정, 침해정보의 심의정보시스템 등록 및 시정권고 조치뿐 아니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적용한 자동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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