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바디프랜드의 갑질, 결국 돌아온다

오피니언 입력 2019-05-08 09:10:02 수정 2019-05-08 09:10:0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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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바디프랜드가 끝내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바디프랜드의 상장무산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갑(甲)질은 끝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상장 심사를 앞두고 다양한 악재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모든 악재의 중심에는 ‘갑질’이 있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순서를 보면, 시작은 2016년이다. 당해부터 무려 3년간, 바디프랜드는 임직원 1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총 2,000만원을 미지급했다. 연장근로수당뿐만이 아니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무려 156명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을(乙)을 향한 정신적인 괴롭힘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과체중인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체중 조절을 위해 무급 휴직을 강요하기도 했다. 한 임원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후 회사에서 해고되는 일도 있었다.


물론 ‘갑질’만이 바디프랜드의 상장을 막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렌탈 수익 회계처리 문제도 있었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점도 상장 예비 심사에 악영향을 줬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례적인 이슈였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정기 세무조사 예외 혜택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예외 대상기업에 비정기 세무조사가, 그것도 법인이나 개인의 탈세나 횡령 등 범칙 사항을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점은 분명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이 결국 돌아왔다’고 평하는 이유가 있다. 을을 향해 갑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른 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여러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회삿돈을 사유화했고, 대리점주에게 강매를 했고, 성범죄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불건전한 경영을 일삼았다. 


바디프랜드 측은 지난 2일 “상장은 무산됐지만 실적 문제가 아닌 경영 구조상의 이유”라며 상장 추진은 중단하지만 해외 사업 확대는 이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장 추진 중단이 논란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있다. 여전히 바디프랜드의 갑질을 제보하는 익명 단톡방은 활성화 상태다. 바디프랜드의 상장 실패를 단순히 한 기업의 상장실패로 넘길 것이 아니라, 갑질 기업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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