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빌려 집 샀나? 주택대출 첫 집중조사

경제·산업 입력 2019-10-14 15:57:06 수정 2019-10-14 15:57:0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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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앵커]

강남권 아파트를 사기위해 은행권에서 20억원 넘게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해 정부가 집중조사에 들어갑니다. 편법·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정부가 주택매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항목을 점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행안부·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 관련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엽니다.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단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집을 살 때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을 처음으로 점검하게 된다”면서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대상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한 결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 최대 20억원 이상을 차입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불법 대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새로 지어 매매·임대할 땐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바꿔 이달 중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 끼고 또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섭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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