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 후 확인'

경제·산업 입력 2020-09-11 09:13:52 수정 2020-09-11 09:13:52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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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은 '()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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