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예탁원의 경단녀 지원 사업에 남는 아쉬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홍보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지원한다는 그 취지에 눈길이 갔다. 그러나 배포된 자료를 들여다보니, 예탁결제원은 수년간 불거져온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듯하다.
‘부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업해 경력단절여성 16명을 2개월 동안 방역 업무에 투입한다.’ 예탁결제원이 홍보한 사업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력단절여성에 재취업 기회를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이명호 사장 멘트도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족해진 방역 업무 일손을 돕는 2개월 한시적인 일자리다. 그 이후 이들의 경력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개월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단녀가 사회적 경력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정부가 경단녀 지원에 나서는 관련법만 살펴봐도 2개월은 생색내기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단녀를 채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때 지원 기준은 ‘1년’이다.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새로 사회에 나와서 근무하게 하고, 그로 인해 경력 단절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2개월은 터무니없이 짧다.
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경단녀를 지원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 집중해달라”고 말한다.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경력을 다시 이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려는 예탁결제원의 애초 취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경단녀 문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봤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2개월짜리 한시적 업무로 ‘경단녀 지원’이라는 홍보를 할 수 있었을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지속 가능한 경력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하지 않았을까.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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