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테리어 공사 분쟁, 건산법 개정으로 줄여야

오피니언 입력 2021-04-05 08:23:10 수정 2021-04-05 08:23:1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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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해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는데 공사를 지연한다”, “공사시작하고 며칠 만에 잠적했다”, “계약 외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 “당초 설명했던 자재 말고 저급자재를 사용했다”, “화장실 전면유리가 떨어져 아이가 다칠 뻔했다등 사례도 가지가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5,711건으로 전년(5,119)보다 12% 가량 늘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사업자는 실내건축 및 전문분야의 전문 자격과 일정 수준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건설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이 규제에서 예외다.

 

업계에선 인테리어 비용을 3.3100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15평형 정도 집을 꾸미거나 화장실, 부엌 등 집안 부분 공사를 할 정도라면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된단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보수가 잘 됐다면 문제없지만 마감이 부실하거나 뜻대로 공사가 안됐을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등록된 건설업자는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하자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등록돼 있지 않은 업자의 경우 잠적하거나 말을 바꾸면 수년씩 걸리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산법에 명시돼 있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규정을 없애면 지금과 같은 분쟁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할 경우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견적서를 계약서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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