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홍콩ELS' 배상안 발표…일괄 배상 어려울 듯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검사 마무리…내주 결과 발표
당국, 피해자 손실 100% 일괄 배상 불가능
과거 ELS 투자 경험 ·가입 방법…배상 차등 기준 될 듯

[앵커]
이르면 다음 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융권과 가입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당국은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판매 채널과 과거 투자 여부에 따라서도 배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홍콩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2차 검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주 결과와 손실 배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달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사에 대한 책임 분담 기준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 상품 규모는 1조원이 넘었고, 확정된 손실 금액은 6,3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홍콩H지수 ELS 총 판매 15조9,000억원 가운데 5분의 4 규모를 국민, 신한, NH농협, 하나, 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서 판매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판매사에게 자율적 선배상을 준비하라는 압박을 가했지만, 은행권은 당국의 배상 기준안 발표를 기다리겠다며 기 싸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모든 피해자에게 손실 100%를 배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ELS 상품 투자 경험 유무와 가입 방법, 가입 장소 등에 따라 배상 차등을 두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인지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구직 유무 등도 배상 비율을 정하는데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서는 2019년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한 배상 비율을 참고할 수 있으나, 홍콩ELS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후 발생한 만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홍콩ELS가입자들은 피해 100% 인정과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결과 발표 후 진행될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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