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금융사고…더 거세진 내부통제 강화 요구
국민은행, 104억 부당 대출…금감원 현장 검사
농협은행, 109억 부당 대출 · 직원 형사 고발
경남은행 직원 2,988억 횡령…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내부 통제 관련 임원 책임 ↑
시중은행, 지배구조법 개정안 관련 TF 꾸리고 준비 중

[앵커]
이번 달 초 시중은행들의 100억대 규모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대출 금융 사고가 발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에서 104억원 규모 부당 대출이 발생해 지난 11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검사 중입니다.
지난해 경기 안양 소재 KB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대출 과정에서 담보 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입니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은 자체적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금감원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직원 A 씨의 부당 대출 고의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도 109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이 현장 검사 중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추정되는데, 농협 역시 자체 감사로 부당 대출을 발견해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988억 규모 횡령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고, 2022년에는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횡령 사고가 끝이 없고,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하며 현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오는 7월부터 도입될 책무구조도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부 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과 은행 고발 업무, 순환 근무 예외 직원 관리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TF까지 꾸리고 제도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적으로는 업무에 따른 최종 책임자 선정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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