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존폐위기”…재계, 상법개정 ‘노심초사’
경제·산업
입력 2024-12-17 17:22:04
수정 2024-12-17 17:45:4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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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정국에 재계가 어수선한 분위깁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정부가 산업 육성에 고삐를 바짝 좨야하는 시점이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은 동력을 상실했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오는 19일 민주당이 상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이재명 대표를 좌장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구성 요건을 일부 완화한 뒤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이사들이 회사 이익만 챙기지 말고 주주 이익도 철저히 챙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을 넘어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주요 입법 국정과제가 동력을 상실한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쥐고 있지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칫 야당의 입법 독주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무더기 통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도 오리무중입니다.
[싱크] 권재열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기업적인 법률을 대거 통과 시키고 또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이 국회 문을 두드리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안은 여전히 발이 묶인 상태.
내수 부진, 수출 둔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정치적 혼란까지.
악재가 산적한 한국 경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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