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한국GM 불법파견 문제…이번엔 달라질까

경제·산업 입력 2025-03-19 19:04:46 수정 2025-03-19 19:04:46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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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견’ 전 한국GM 사장 집유 판결에 항소
다수 협력업체로부터 '1719명 불법 파견' 혐의
검찰,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 2심도 실형 구형
카허 카젬 측 “불법 파견에 고의 없어”…벌금형 선처

▲ ‘끝나지 않은’ 한국GM 불법파견 문제…이번엔 달라질까


[앵커]
검찰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까지 한국GM이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다며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한국GM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는데요. 앞서 2005년 한국GM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달라질까요.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해 공장 내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 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카젬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불법 파견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진 갈 길이 멀지만 앞서 한국GM은 비정규직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 회사 노조는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고, 대법원이 2013년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한국GM 불법파견 문제가 이번엔 결과가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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