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제화 속도 내는데…거래소 불안은 여전

금융·증권 입력 2025-06-11 17:31:23 수정 2025-06-11 18:06:54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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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자산 육성 강조…법제화 시동
거래소 라이선스 갱신 지연에 불확실성 고조
5대 거래소, 갱신 시한 작년 말 만료
FIU, 한빗코 갱신 신고 '불수리' 전례
'투자·신사업·채용' 제동에…업계 불만
학계 "디지털자산 기본법 구멍 '숭숭'"

▲ 코인 법제화 속도 내는데…거래소 불안은 여전

[앵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거래소와 관련한 환경 조성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만료된 라이선스 갱신이 기약 없이 길어지며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육성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는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디지털자산위원회'와 업계 자율 규제 기구(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 등을 신설하며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라이선스(가상자산사업자  ·VASP) 갱신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빗썸을 비롯한 5대 원화 거래소들의 갱신 시한은 지난해 말 모두 만료됐습니다. 
당국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을 3년마다 하도록 했고,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업체들은 모두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수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이선스는 거래소 운영의 필수 조건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법으로 시한을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앞서 당국은 한빗코의 갱신 신고를 불수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텐데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 무엇 하나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급하게 나온 법안이다 보니 디지털자산 기본법엔 공백도 많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제입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라이선스 갱신과 관련해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를 비롯, 지연 이유 공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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