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공공기관·은행 사칭 대출문자 주의"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해 3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 제보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보는 32건(20.0%)이었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제보가 단 1건(총 282건)에 불과했다.
특히 불법 업체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실제 은행의 상호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명칭을 발신인으로 사용했고 페이스북에서는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처럼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으로 보이는 상호를 썼다. 즉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기관의 로고를 함께 올려 마치 정부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문자 메시지로 서민금융 수요자들을 현혹했는데, 이에 금감원은 "실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의 발신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