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가입자, 보험금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

증권·금융 입력 2024-06-07 17:04:13 수정 2024-06-07 17:04:1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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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과잉 진료를 줄이려는 조치인데요. 앞으로는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기존보다 4배 정도 더 내야 합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실손보험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3년간 유예됐는데, 다음 달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는 차등 정책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2%로 추정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할인이나 할증이 없습니다. 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 36%가량은 기존 보험료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직전 1년 동안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할증률은 최대 300%로, 기존보다 2배에서 최대 4배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당국은 보험료 할증 대상자가 전체 가입자의 1.3%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충당되고,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등 이른바 산정특례에 등록된 가입자에 대해선 비급여 보험료 차등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등급은 1년 동안 유지되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재산정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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