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노후 대비"…초고령화 대응 보험개혁
금융·증권
입력 2025-01-08 16:00:03
수정 2025-01-08 16:28:1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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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기존 종신보험계약도 일괄 적용
고령·유병자 실손 보장 강화…가입나이·보장연령 확대
ISA·연금계좌, '의료저축계좌' 기능…납입한도 자동 복원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국민의 노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이날 기준 약 362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눠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동화한 금액에 상응하는 요양시설 입주·사용권을 제공하거나 유동화 금액을 포인트화해 보험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받는 식이다.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초고령자와 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고령자와 유병력자의 실손 가입 문턱을 낮추고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가능 나이를 90세로 확대하고,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업을 활성화해 생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에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서비스가 집행되도록 할 수 있다.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으로 지급받고,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와 간병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에는 생전 설계한대로 상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SA에서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증빙 없이도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된다. IRP·연금저축계좌와 연계된 카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별 확정안은 다음 달 예정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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