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재건축 더 빠르게”…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경제·산업
입력 2025-02-20 18:56:14
수정 2025-02-20 18:56:1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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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인데요. 앞으로 지자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재건축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인데, 실효성은 있는지 짚어보죠. 이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늘(20일)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재건축 진단을 할지말지 판단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현지 조사 절차가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되는 겁니다.
만약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일이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이 됐을까요?
[기자]
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사업 관련 동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온라인 투표도 인정되고요.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를 제외하고 온라인 출석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건데요. 재건축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이 확대될까요?
[기자]
업계에선 지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장벽 높은 안전진단과 복잡한 시행절차였는데요. 문제가 되는 두 부분을 확 줄이면서 어느 정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관건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느냐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인데요.
이 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간소화 되면 1기 신도시인 분당을 비롯해 목동, 노원 등에서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곳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공급이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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