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출자규제 완화한다는 당국…비이자이익 확보 길 열리나

금융·증권 입력 2025-04-13 12:00:03 수정 2025-04-13 12:00:03 이연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를 주제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가 열렸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25년 만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에 나섰다. 8년 전부터 금융사들은 당국에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합병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당국의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입법 예고를 두고, 업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규제완화 시점을 두고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년 만에 금융지주법 손질…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완화 길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14일부터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을 완화를 통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사와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과 보고 규제를 완화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현행법근거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보고체계 간소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도 규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하고, 금융지주사에 핀테크기업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서 환영사를 통해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10일 행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창권 KB금융그룹 디지털부문장, 김형일 IBK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규제완화 시점 두고 '늦었다' 의견 우세 

금융위의 금융지주법 개정 추진을 둘러싸고,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금융지주사별 은행 의존도가 높은 수익 구조를 바꿀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핵심 자회사인 은행의 여신·수신 영업활동을 통한 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 이후 '이자장사'라고 말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사들에게 비이자이익 확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로 제한을 받으며 혁신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연간 실적 자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24.68%, 신한금융지주는 22.22%, 하나금융지주 18.02%, 우리금융지주는 14.89% 수준이다. 

다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규제완화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오래 전부터 디지털혁신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금융과 비금융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등의 출범으로 금융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변화가 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거 금융지주사가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절실하게 원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당시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금융사 자본을 투자해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기술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핀테크기업 협업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당국이 기대하는 핀테크기업과 금융지주사 협업을 통한 윈윈 관계 구축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어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상생차원 협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자체 자본력을 투입해 구축한 금융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핀테크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규제완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