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구매 강요”…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
경제·산업
입력 2025-05-31 08:00:04
수정 2025-05-31 08:00:04
고원희 기자
0개
푸라닭 ‘박스 스티커’·60계 ‘홍보용 패널’ 구입처 제한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도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ighlight@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경영권 '혼선'
- 엘앤에프, 재무부담에도 ‘LFP’ 승부수 띄운 속내는?
- 8월 vs 10월 금리 인하 시점은?…가계부채·집값·관세 변수
- “재미와 의미 모두 잡는다”…엠제코 공략 나선 유통업계
-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삼성·LG, 혜택 늘린다
- 키움운용, '키워드림TDF' 순자산 6000억 돌파
- 코인 테마에 편승한 코스닥社…주가 변동 '요주의’
- 끝이 안 보이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지방 사업장 최대 변수 되나
- 창립 55주년 삼성SDI···최주선 “등골 서늘한 경영환경”
- "국내 러닝 인구 1000만명"…패션업계, ‘러닝웨어’ 경쟁 본격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시민 2명 중 1명 이상 "강기정 시장, 일 잘한다"
- 2대경대 베이커리카페과, ‘ExpUp Station빵오쇼콜라’ 제주한라대 벤치마킹 방문
- 3아이엠뱅크, 아동 – 청소년 전용 금융 서비스 ‘iM- i 용돈카드’ 출시 이벤트
- 4영남대, “오랜 기다림, 수장고를 나서다” 특별전 개최
- 5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첨단 미디어 전시로 새단장
- 6영덕문화재단, 영덕 농촌생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7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 공동 개발 나선다
- 8강원경찰, 고질적인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총력
- 9영남대학교-한국원자력연구원, 반도체 인재양성 위해 협력 강화
- 10대구대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발달장애학생 행동지원의 새로운 방향 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