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구매 강요”…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
경제·산업
입력 2025-05-31 08:00:04
수정 2025-05-31 08:00:04
고원희 기자
0개
푸라닭 ‘박스 스티커’·60계 ‘홍보용 패널’ 구입처 제한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도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ighlight@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과일이 다 했다!”…식품업계, 여름철 무더위에 과일 디저트 출시 행렬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0만 건 넘어…85%는 해외직구
- 상폐 요건 강화하는 금융당국…'좀비 기업' 향방은?
-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외환 핀테크 기업 '스위치원'과 MOU
- 아시아나, 31년 만에 화물사업 종료…에어제타로 새 시작
- ‘하반기 대어’ 대한조선 데뷔…공모가 대비 84.8% 상승
- 금융위, 중대재해기업 대출제한 검토…은행권 '난감'·건설업계 '긴장'
- 여름철 수족구병 확산…영유아 감염자 비율 급증
-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제동…당국 TF 꾸려 규제 착수
- “車 관세 15% 유지”…FTA 효과 사라진 자동차 업계 ‘경고등’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롯데웰푸드, '설레임' 7월 매출 전년 대비 60%↑
- 2농심 메론킥, 북미 등 글로벌 시장 공략
- 3부산도시공사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 안전 강화한다"
- 4‘건강 100세 위한 스포츠 정책 토론회’, 13일 국회서 개최
- 5이니텍, 분주한 손바뀜…어른거리는 '엔켐·광무' 그림자
- 6‘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 출간
- 7제주 아테라, 188세대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
- 8엔씨소프트 저니 오브 모나크, 신규 서버 업데이트
- 9벤하트, 제이알아이엔씨 맞손…파크골프로 글로벌 시장 공략
- 10LS그룹, 지속가능경영 방점…"스마트 기술로 안전∙환경 선도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