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눈가리고 아웅’ 하는 금융위의 불법 공매도 처벌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으로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로 금융위가 단순 과태료 수준만 올리는데 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해 3분기까지 작년 2배에 달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건이 발생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행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 변동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에서 무차입 공매도한 사건 10건에 대한 과태료를 총 4억6,800만원 부과했다. 하루 평균 3,000~6,000억원 가량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는 공매도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로 건당 468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낸 셈이다.
새 기준대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불법 공매도가 단절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보여주기식 정책인지 과태료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속내인지 의중을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성과 막대한 자금력, 금융기법 등으로 무장해 개인투자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다.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정보 비대칭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투자들은 공매도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보다 칼자루를 하나 더 쥐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상시관리 시스템 마련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1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사실상 개인투자자가 기댈 곳은 금융 당국밖에 없는 셈이다.
수년째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만큼은 처벌 강화를 통해 근절해야하지 않을까? 그게 금융 당국의 존재 이유기 때문이다. /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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