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

오피니언 입력 2022-03-03 15:48:42 수정 2022-03-03 15:48:42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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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공공 마이데이터 현황

본 기사는 에스앤피랩(대표 이재영)과 서울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가 수행하는 ‘2022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에스앤피랩과 서울경제TV가 마이데이터 인식제고를 위해 기획한 시리즈 기사입니다. <편집자 주>


4차 산업 시대의 초입에서 낯설게 느껴졌던 AI(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혁신 기술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이들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됐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는 데이터 자본주의가 도래했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길 원하는 기업과 개인 데이터 유출과 스팸에 시달리며 점차 데이터 제공을 기피하는 개인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은 ‘마이데이터’이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여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그 활용 권한을 기업에 직접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좀 더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고객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개인 데이터 이용 생태계가 구축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금융 마이데이터를 필두로 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이 지난 2016년 개인이 정보를 통제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보를 삭제할 권리 등을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발히 육성되고 있다. 


또한 공공 분야도 마이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 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민원인 본인이 정부24, 민원신청 기반 사이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데이터 꾸러미 형태로 신청, 전송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1년 7월 1일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여권신청 서비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임대주택 청약 신청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비용을 지원하여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데이터기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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