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산정제 논란 반복…"카드론 부추겨 건전성 악화"

[앵커]
올해 신용카드의 적격비용, 즉 가맹점 수수료의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면서 적격비용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적격비용 산정제도 도입으로 카드업계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고, 결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규제’로 업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어제(30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반대했습니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말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3년 주기로 재산정합니다.
학회는 현행 제도가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려 카드론 공급 증가의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격제도 재산정 제도는 지금까지 네 차례 수수료 조정을 했지만,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상향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
학회는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기 시작했고 2021년 재산정 때는 연간 1조4,00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에서 수익이 줄자 보전 차원에서 카드 대출이 연평균(2011~2021년) 7%가량 늘었는데, 카드사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어 대손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우려합니다.
[싱크] 서지용 /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경우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높은 운용 금리로 인한 자산 부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지용 학회장은 결제 시장에서 적격비용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결제사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와 배달앱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심지어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최대 27%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서 학회장은 “고금리 등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용판매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며 “가격탄력성이 높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 인상과 연동하는 등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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