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수금 사각지대 방치" 여야 한목소리 지적...공정위 "조속히 개선"
금융·증권
입력 2024-10-22 16:40:11
수정 2024-10-22 16:40:1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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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미리 받은 선수금 10조 육박
선수금 50% 의무 예치 위반 사례 여전
"나머지 선수금 오너 일가 쌈짓돈" 지적도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회사 선수금 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1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상조회사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는 지속되는 실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달까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70건에 달한다.
상조회사들의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공정위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수신한 선수금 규모는 9조4,486억원이다. 가입자 수는 892만명으로, 올해 기준 전 국민의 17%에 해당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한목소리로 '제 2의 머지·티메프' 사태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조회사 선수금 관리에 손 놓고 있던 공정위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등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심각하다"며 "(상조회사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의무 예치금 50% 외 선수금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내버려두는 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한 번 검토해보라"면서 "별도 예치금 외 선수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상조회사가 파산 등 위기에 처했을때 예보가 소비자에게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선수금 의무예치비율 50% 외에 나머지 선수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며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업계 3위였던 대명스테이션의 경우, 선수금 규모가 1조2,600억원에 달했지만, '눈속임식' 예치금은 1,80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선수금은 회장 일가의 '쌈짓돈'처럼 쓰였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선수금의) 50%를 예탁하게 하는 규제는 있지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예탁 등의 제한은 없다"면서 "상조업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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