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취임 석 달…영업정지 위기
경제·산업
입력 2025-03-11 18:53:48
수정 2025-03-11 18:53:4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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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아파트 공사 현장서 작업자 2명 추락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구성…“영업정지 가능성”
주우정, ‘부실시공·1조 적자’ 속 취임…악재 겹쳐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대형 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에 이어 어제(10일)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급기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죠. 현장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와 알아보죠.
[앵커]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앞서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지 2주도 안됐는데요.
[기자]
네. 어제(10일) 오전 10시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지 2주도 채 안돼서 발생했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은 어제부터 전국 80여 곳의 공사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조사에 나섰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가 중대건설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약 2주만에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모든 행정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며 “5월쯤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GS건설의 경우 인명 피해가 없었음에도 최고 처분 수위인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선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부실시공 등의 오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우정 대표가 새로 취임했죠. 취임 3개월 만에 대형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기자]
네. 2주 전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가 났을 당시 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주 대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 속 지난해 11월 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무안군의 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했고,
인도네시아와 사우디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4분기 1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잇달아 대형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주 대표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재무통인 주 대표가 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 취임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주 대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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