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청탁용?…보험사, ‘관치 논란’에도 관료 모시기 여전

금융·증권 입력 2025-04-01 18:24:15 수정 2025-04-01 18:24:1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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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들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관료 출신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치 논란’에도 관료출신 채용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김도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임원에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형 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국은 오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둔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자리에 관 출신 인사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은 3명의 사외이사를 관 출신으로 선임했습니다. 기재부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를 새 사외이사로 영입했고, 경제 관료 출신인 유일호, 허경옥 사외이사는 재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DB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 상품심사위원을 지낸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했습니다.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도 금감원을 거친 인사들을 잇달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기재부 출신인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새 사외이사로 맞았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새 회계제도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과 교감이 가능한 관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관 출신 사외이사진을 구축하면서 ‘관치 금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에 전직 관료 출신이 포진하게 되면 이사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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