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부동산 계약파기시 배상액 3,4배로 올려야

오피니언 입력 2020-02-13 10:19:44 수정 2020-02-13 10:19:4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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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수원, 용인, 성남 등 소위 수··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계약시점과 잔금을 치루는 입주시점까지 2~3개월 걸리는 경우 그 사이 급등한 집값을 보고 집주인이 변심한 탓이다.

 

우리 민법에선 배액배상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된다.

 

부동산 계약해제는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새 집을 중심으로 세워뒀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내 집 마련에 설레는 마음을 앉고 있던 계약자는 계약금 2배를 받게 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실수요자라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주고 집을 마련한 만큼 자녀 교육, 출퇴근 동선 등을 고려해 계약했을 것이다.

 

계약이 쉽게 깨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 현재 중개업소에서 권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계약금을 낸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권한다.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계약파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현재의 계약금 2배를 물어주는 것만으론 계약해제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계약금의 3, 4배 물게 해야 계약 당사자의 변심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과 같이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살 땐 스스로 집값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중개업소에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몰라도 최근 집값 추이가 어땠는지 확인하란 소리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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