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 안정적"…5곳 경과조치로 고비 넘겨

[앵커]
지난해 말 기준 보험회사 대부분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당국의 경과조치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 능력이 보험업법상 기준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의 경과조치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지난해 12월 말 경과조치 적용 이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제도 비율이 전 분기 대비 8.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킥스’로 불리는 지급여력제도(K-ICS)는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즉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데, 보험 가입자들이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말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킥스는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32년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킥스 비율 산출 시 불리한 신규 보험 계약이나 주식 리스크 등의 위험액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고 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4분기 킥스 비율은 232.8%, 손해보험사는 231.4%로, 전 분기 대비 각각 8.4%포인트, 7.6%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이번에 경과조치가 적용된 보험사는 생보사와 손보사, 재보험사 등 19곳.
이 중 IBK생명·하나생명·교보플래닛·ABL·푸본현대 등 5곳은 경과조치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경과조치 후에도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24%로, 업계 최저수준을 기록했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한 이후 192%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경과조치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보험사 차원의 ‘홀로서기’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항석 / 성균관대 보험계리학 교수
"지급여력비율이 낮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지죠. 왜냐하면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떠안을 능력이 약하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금리 리스크에 취약한 상품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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