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작년 외화보험 계약 225% 급증…환차익 노리다 손실 우려"
금융·증권
입력 2025-02-05 01:31:55
수정 2025-02-05 01:31:55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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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지난해 외화보험 신규 계약이 2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달러 등 원화절하로 인해 환차익을 노린 수요가 외화보험에 쏠린 것으로 풀이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을 신규로 계약한 건수는 전년 대비 225.3% 증가한 4만770건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도 7,637억원에서 1조6,812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원화절하 현상이 계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화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계약도 7,532억원에 달했다. 전년(5,009억원) 대비 47%가량 늘어난 수치다. 원화절하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만기 시점에 받는 보험금 지급이 미국 달러, 중국 위안 등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달러보험'으로 불린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낮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환율이 높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으면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만기 시점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외화보험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88.9%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상품 환급률은 68%에 불과하고, 저축성 보험은 2년 전 122.8%에서 지난해 4분기 100.4%까지 떨어졌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긴 데다 사망과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 특성상 해지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원화절하 등으로 외화보험 계약이 크게 늘었는데 외화보험은 환차익 상품이 아니다"라며 "환율 변동에 완전히 노출된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수취 모두 외화로 설정돼 있지만,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는 원화로 진행돼 사실상 누구나 원화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원화로 보험료를 낼 때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불완전판매 등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외화보험 종합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
강달러 등 원화절하로 인해 환차익을 노린 수요가 외화보험에 쏠린 것으로 풀이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을 신규로 계약한 건수는 전년 대비 225.3% 증가한 4만770건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도 7,637억원에서 1조6,812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원화절하 현상이 계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화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계약도 7,532억원에 달했다. 전년(5,009억원) 대비 47%가량 늘어난 수치다. 원화절하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만기 시점에 받는 보험금 지급이 미국 달러, 중국 위안 등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달러보험'으로 불린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낮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환율이 높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으면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만기 시점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외화보험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88.9%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상품 환급률은 68%에 불과하고, 저축성 보험은 2년 전 122.8%에서 지난해 4분기 100.4%까지 떨어졌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긴 데다 사망과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 특성상 해지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원화절하 등으로 외화보험 계약이 크게 늘었는데 외화보험은 환차익 상품이 아니다"라며 "환율 변동에 완전히 노출된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수취 모두 외화로 설정돼 있지만,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는 원화로 진행돼 사실상 누구나 원화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원화로 보험료를 낼 때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불완전판매 등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외화보험 종합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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