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문 닫는 ‘타다’…가로막힌 혁신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모빌리티 기업으로 불리던 ‘타다’가 오는 10일 문을 닫는다. 2018년 10월 등장해 172만명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며 모빌리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지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초 국회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개정안을 가결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
타다의 상징과도 같은 11인승 카니발 차량 1,500대는 중고차 시장으로 팔려 가고 1만2,000여명의 타다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타다가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택시와의 차별성에 있었다. 11인승 카니발의 여유 있고 쾌적한 공간 제공은 물론 예약과 자동결제 시스템, 승차거부 불가로 인한 출퇴근 시간 활용 등 다양한 장점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일반 택시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장점 앞에 가격은 타다를 선택하는 고객 입장에서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만큼 기존 택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타다가 시원하게 긁어주었기 때문이다.
타다를 애용했던 한 사용자는 “기존 택시를 타면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기도하고, 돌아가는건 아닌지 눈치싸움을 해야 해서 굉장히 피곤했지만 타다는 이런 걱정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물론 일부 택시의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많은 사용자가 타다를 찾는 데는 기존 택시에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사업모델을 구상할 때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를 멈춰 세우고 벤처 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타자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 투자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토로했다.
사업가는 기존 법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한 법이 잘못됐으니 당신의 사업모델은 불법이다’라는 논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이라 칭찬했던 타다가 속된 말로 한방에 가 가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꾸준히 한국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은 얼어붙은 투자 시장에서 길을 못찾고 있다. 사실상 모빌리티산업 전체가 입법에 따라 합법, 불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기업이 사라질 수 있는 모빌리티 산업에 국내·외 투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 투자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타다’ 사업은 사실상 데이터 수집 목적이 강했다. 이재웅 대표의 타다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모빌리티의 산업의 첫걸음이었다. 자율주행 시대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왜 차를 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자율주행은 반쪽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타다금지법’은 향후 모빌리티 산업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진출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욱이 자율주행 시대를 더 앞당겨줄 데이터의 수집마저 막아버렸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타다의 폐업은 우리나라가 말하는 혁신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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