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평군, ‘사람이 머무는 정책’은 있는가
경기
입력 2025-07-03 16:39:54
수정 2025-07-03 16:39:54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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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특화사업 추진
- ‘접경지역’ 지정으로 세컨드홈 등 세제 혜택 가능… 정착 유인은 제한적
- “사업은 있으나 정주 개선 효과는”… 관광형 체류 인구 확대에 그쳐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이제 사람이 드물어요. 마을엔 빈집만 늘고, 축제 끝나면 조용해집니다.”
가평군의 한 주민은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사보다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제331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듯, 가평군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다수 담겼다.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특화사업 추진
가평군은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으며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업 등 여러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회 감사특위는 보고서에서 “청년 유입이나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군 담당자는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렵고, 관광형 체류 인구 확대가 중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평군은 자라섬 꽃축제 등 계절성 행사를 통해 연간 14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이들이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접경지역’ 지정으로 세컨드홈 등 세제 혜택 가능… 정착 유인은 제한적
가평군은 최근 ‘접경지역’으로도 추가 지정되며 세컨드홈(세제 혜택) 대상 지역이 됐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일 경우에만 부여되는 혜택으로, 경기도에서는 가평과 연천이 유일하다. 그동안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접경지역 지정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제도적 유인책 역시 ‘정착’까지 이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사업은 있으나 정주 개선 효과는”… 관광형 체류 인구 확대에 그쳐
가평군은 분명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 전시·기념공원, 축제형 콘텐츠까지.
그러나 그 결과가 ‘인구 유지’ 또는 ‘정착률 상승’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만드는 일이다. 이제는 ‘무엇을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남았는가’를 물어야 할 때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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