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명예훼손과 모욕죄, 흔하다고 가볍게 보면 큰일난다

카드PICK 입력 2020-06-12 14:43:27 수정 2020-06-12 14:43:27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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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를 통한 소통이 우리 생활에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4년 9천여 건 발생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는 18년 1만6천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9년에는 9개월 동안 발생한 1만2천 건 중 8,653건에 연루된 11,802명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사건의 발생이 많아진 만큼 처벌의 수위도 높아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형량이 5년인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 환경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최대 형량 선고는 드물지만 지난 17년에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평생 기부 등 사회공헌에 힘써온 한 인사를 허위 비방한 A씨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과거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일도 더해져 중형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 환경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월에는 혼잣말로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주민이 아파트 관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발언에 공연성이 없었으며 모욕죄에서 규정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결과를 뒤집지는 않았다. 당시 주변에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 20만 원과 형 집행 1년 유예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모욕죄지만, 이후의 대응은 쉽지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모욕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한 차례 감정을 쏟아낸 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잊고 지내다 뒤늦게 법집행기관의 통보를 받아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생각 또한 강하다. 그렇다 보니 고발 이후의 대응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욕범죄는 엄연한 범죄이며 5명 중 1명가량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도움말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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